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PC게임방 관련 청소년보호법 규정에 대한 질의
요지
○ [게임제공업소(전용·멀티·종합게임장)]에의 청소년출입문제와 관련하여 - 청소년보호법에는 이에 대한 규제규정이 일절 없고, -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음비게임법)에서 18세미만의 청소년을 허용시간(09:00~22:00)외에 출입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 이에 관하여는 음비게임법이 적용됩니다. - 따라서, 이에 위반한 경우 음비게임법 제30조제2호 및 동법 제8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 지며, - 또한, 음비게임법상 행정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 다만, 부모 또는 감독자를 동반시에는 예외 ○ ‘음비게임법’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소관부처 인 문화관광부 게임음반과(전화 3704-964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청소년[고용]문제와 관련하여서는 - 게임제공업소중 [종합게임장]에 대해서만 청소년[고용]이 금지됩니다. - 이에 관하여는 청소년보호법에만 규정이 있어 청소년보호법을 적용, 19세미만 청소년을 고용할 수 없습니다. - 위반시, 청소년보호법 제50조제2호 및 동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또한 청소 년보호법상 과징금 부과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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