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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청소년고용이 금지되는 다방의 범위 및 배달판매 가능여부

요지

○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3조제4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휴게음식점영업으로서 주로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중 종업원에게 영업장을 벗어나 다류등을 배달·판매하게 하면서 소요시간에 따라 대가를 수수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은 속칭 “티켓다방” 영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같은 영업형태의 다방에서 청소년의 고용을 금지하는 것임. ○ 따라서 티켓다방이 아닌 일반다방에서의 고용이나 다류 배달은 동법 규제내용과 관련이 없음. 다만 근로기준법등 타 법령에 의한 고용제한은 별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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