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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청소년 고용이 금지되는 다방의 범위 및 배달판매 가부에 대한 질의

요지

○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3조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휴게음 식점영업으로서 주로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중 종업원에게 영 업장을 벗어나 다류 등을 배달·판매하게 하면서 소요시간에 따라 대가를 수수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은 속칭 “티켓다방” 영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같은 영업형태 의 다방에서 청소년의 고용을 금지하는 것임, 따라서 티켓다방이 아 닌 일반다방까지 청소년의 고용을 금지하는 것은 아님. 다만 근로기 준법 등 타 법령에 의한 제한은 별도입니다. ○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앞의 답변내용과 같이 속칭 “티켓다방을 청소년 고용금지업소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속칭 티켓다방에서는 청소년 고용자체가 금지되므로 청소년 다류 배달은 자연히 금지되는 한편, “티켓다방”이 아닌 일반다방에서의 고용이나 다류 배달은 동법 규제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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