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동시에 팔았을 경우 과징금부과방법
요지
○ 청소년보호법 제4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하면 과징금은 각각의 위반행위를 대상으로 판매회수마다 부과토록 되어 있으므로 술과 담배를 동일인에게 팔았더라도 과징금을 각각 부과해야 함. ○ 다만 귀 사례의 경우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행위와 관련해서는 식품위생법에 의해 행정처분을 하였으므로 청소년보호법상 과징금부과대상이 아니며, 담배를 제공한 행위와 관련해서는 제공의 의미가 당해 업소가 담배사업법에 의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 청소년에게 판매를 하였다면 과징금부과대상이 되나, 타 담배소매업소에서 담배를 구입하여 사실상 청소년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면 청소년보호법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음.
연관 문서
mohw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