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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청소년에게 환각물질 판매행위 적발시 과징금부과방법

요지

청소년보호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면 과징금은 제50조 또는 제51조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때의 과징금 부과대상은 각각의 위반행위이므로 사실상 위반횟수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여야 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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