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여러명에게 대여했을 경우 과징금 부과기준
요지
○ PC방 업주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스타크래프트 게임 CD를 청소년 5명 각각에게 이용하도록 제공한 행위는 청소년보호법 제17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용제공금지의무를 5번 위반한 것으로 보아 과징금부과는 의무위반 개별 건당 부과기준에 의거 500만원을 부과하여야 함. - 이는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40조제1항【별표6】의 1. 위반행위등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이용제공금지등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 유통관련업자에게 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의도가 각 청소년에 대해 미치는 유해성을 방지하자는데 있고, - 피해자의 인격과 결부된 법익에 대하여는 법익주체마다 1개의 범죄가 성립된다고 판결한 취지를 감안함에 기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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