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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청소년출입·고용금지 위반에 대해 타법령으로 행정처분한 경우 청보법에 의한 과징금 부과여부 질의

요지

○ 청소년보호법 제49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면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 한 영업취소,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 등 행정처분의 대상인 경우 에는 동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과징금부과 대상 유무는 다른법률에 의 한 행정처분 대상이 되느냐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다른 법률 에 의한 행정처분을 했느냐가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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