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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청약부금을 일반재산으로 보아야 하는지?

요지

지침상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을 재산으로 본다고 정의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조의2 및 제5조의4에 따른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금융재산에서 제외하되 일반재산으로 처리한다고 규정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모두 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하는 저축상품이기에 일반재산으로 처리 참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중 제5조의 2(청약저축)와 3(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은 2015.9. 1. 개정으로 삭제되었고, 제5조의4(주택청약종합저축)는 2015. 12. 29. 개정으로 제2절 제9조~제14조로 전부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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