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체력단련장 내 목욕장 설치 관련
요지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목욕장업이란 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하거나 맥반석·황토·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로 정의하고, 동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서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체육시설업의 체온 관리실 등은 목욕장업에서 제외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나, ○ 종합체육시설업이 아닌 체력단련장 내부의 목욕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신고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동법 제3조제1항에 의한 목욕장업 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한편, 해당 체력단련장이 회원들에게만 무료로 목욕시설을 이용케 하고 있으므로 목욕장업 영업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회원의 대상이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불특정 다수인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용 요금을 별도로 징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체력단련장 이용요금이 동 시설 운영비용에 등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영업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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