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개발제한구역 내 목욕장 설치 가능 여부
요지
○ 개발제한구역 내 목욕장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별표1 제5호마목9)에 따라 마을 공동으로 설치·이용하는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는 시설인 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할 수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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