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시 보전부담금 면제
요지
ㅇ 법인의 경우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개정 후 2년 이내에 설치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종전 규정*에 따라 설치 가능 * (영 별표1 제3호저목) 허가 받은 경우 보전부담금을 납부하고 시설 설치 및 운영 가능
ㅇ 법인의 경우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개정 후 2년 이내에 설치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종전 규정*에 따라 설치 가능 * (영 별표1 제3호저목) 허가 받은 경우 보전부담금을 납부하고 시설 설치 및 운영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