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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시 보전부담금 면제

요지

ㅇ 법인의 경우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개정 후 2년 이내에 설치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종전 규정*에 따라 설치 가능 * (영 별표1 제3호저목) 허가 받은 경우 보전부담금을 납부하고 시설 설치 및 운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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