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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개발제한구역 내 장애인복지시설의 증축을 통한 노인요양시설 설치 가능 여부

요지

○ 개발제한구역 내 존속중인 사회복지시설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3 제34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의 연면적만큼 증축을 허용(새로운 대지조성 불가)하고 있는바, 존속중인 사회복지시설이 장애인복지시설인 경우에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용도로만 증축이 가능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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