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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타 치과의원에서 1차 시술을 받고 내원한 환자의 상태를 보고 1차 시술 받은 치과의원에서 계속 치료받는 것이 치료에 효과적이라며 권유한 경우

요지

의료법 제15조제1항에 “의료인은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진료거부’라 함은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필요한 시설과 인력 등을 갖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거나 진료하지 않는 행위를 뜻하며, 일단 진료한 환자의 상태를 보아 의사가 의학적인 판단에 따라 퇴원 또는 타 의료기관 진료(전원)를 권유하는 행위는 진료거부로 볼 수 없을 것 입니다. 질의하신 사항과 같이 타 치과의원에서 1차 시술을 받고 내원한 환자를 상대로 치과의사가 진찰해 본 결과 환자의 상태가 1차 시술한 의료기관에서 계속 치료받음이 질병치료에 효과적이라고 판단되어 1차 시술받은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을 것을 권유한 경우는 진료거부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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