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편의점내 즉석조리식품 판매시 신고 관련 질의
요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관련 [별표 14] 업종별 시설기준에 따라 원칙적으로 식품접객업소는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다른 종류의 시설과 식품접객업이 동일한 출입구를 사용할 경우 식품의 위생상 우려 및 타 영업간의 분쟁 소지 등이 발생될 수 있다면 영업장에 각각 별도의 출입문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영업장의 정황을 잘 이해하고 있는 관할 관 청이 판단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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