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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편의점에서 원두커피 판매시 신고 관련 질의

요지

원두기기에 커피를 넣고 버튼을 누르면 기기 내에서 물과 원두가 자동적으로 나오는 형태의 경우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신고가 필요하 며 이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셔야합니다. 반면, 여과지에 커피를 넣고 물을 공급하여 내려먹는 형태의 커피메이커의 경우에는 휴게 음식점영업신고를 득하셔야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으로 신고를 득한 영업장이라면 별도의 영업신고를 득하지 아니하여도 됨을 알 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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