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대상 과징금처분 가능여부
요지
-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청소년 보호법」·「의료법」에 위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영업소폐쇄등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관광숙박업의 경우에는 당해 관광숙박업의 관할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1조의2제1항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각호의 1 또는 이에 상응하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위반행위는 “①「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성매매알선등 행위, ②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③음란한 문서·도화(圖畵)·영화·음반·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에 대한 반포(頒布)·판매·대여하거나 이를 하게 하는 행위, 관람·열람하게 하는 행위, 반포·판매·대여·관람·열람의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보관하는 행위, ④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射倖)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가 해당됩니다. - 귀 시에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관광숙박업소 내에서 숙박자에게 도박이나 그 밖에 사행(射倖)행위를 하게 하여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각호의 1 또는 이에 상응하는 위반행위로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따라 과징금부과 제외대상에 해당되어 과징금부과 처분이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 도에서 제시한 의견 중 “을설”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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