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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행정처분 경감기준 차수적용 관련질의

요지

-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청소년 보호법」·「의료법」에 위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영업소 폐쇄 등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관광숙박업의 경우에는 당해 관광숙박업의 관할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1조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지,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와 영업소폐쇄명령 등의 세부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에는 “법 제7조제2항 및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별표 7]의 Ⅰ. 일반기준 “4”에는 “행정처분권자는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해당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때에는 Ⅱ. 개별기준에 불구하고 그 처분기준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경감할 수 있다. 가. 영업정지의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 일수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경감할 수 있다. 나. 영업장폐쇄의 경우에는 3월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으로 경감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상기 법령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7] Ⅰ. 일반기준 “4”에는 Ⅱ. 개별기준의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경감할 수 있는 조건 및 경감범위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으나, 위반사항의 차수 적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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