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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행정처분 이전에 적발된 사안의 가중처분 여부

요지

행정처분을 받은 후(과징금 처분은 과징금 통보일 기준) 1년 이내에 동일사 항으로 다시 적발되는 경우에는 가중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받기 이전에 적발된 사안이므로 가중 처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은 업무정지 3일이 타 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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