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클럽의 일반의약품 비치
요지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 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동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는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중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 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 대하여 이에 관한 지도·조언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합니다.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및 보건관리자의 수·자격·직무·권한·선임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으며, 상시근로 자 50인 이상 5,000인 미만인 운동관련서비스업에서는 1인의 보건관리자를 두어야합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보건관리자를 두어 야 한다면, 사업장내의 근로자를 위하여 동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6호에 규정하고 있는 업무범위내에서 의약품을 투약할 수 있습니다. 보건관리자는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응급을 요하는 자에 대한 응급처치, 상병의 악화방지를 위한 처치, 건강진단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상기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를 수행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내에 근로자가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의약품을 수여하는 행 위는 약사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약국개설자 및 약국 근무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수여포함)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으므 로 동 약사법 위반사항에 해당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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