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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0. 1. 20. 결정

보건관리자가 없는 장소에서 일반의약품 등 상비약 비치 가능한지

산업보건과-339

해석례 전문

「산업안전보건법 」 시행령 제22조제1항제7호에 따라 의료법 에 따른 의사 또는 간호사인 보건관리자만이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경우에 한하여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사나 간호사인 보건관리자가 없는 장소에 의약품을 비치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 자주 발생하는 가벼운 부상에 대한 치료,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 부상・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이상의 의료행위에 따른 의약품 투여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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