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보건관리자가 의약품 투여시 전문의약품도 가능한지 여부
요지
약사법 시행령 제34조 제6호에 따라 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관리자인의사가 그 업무 수행으로서 환자에 대해 조제하는 것이 가능하므로건강관리실의 보건관리자인의사는 상병의 악화방지를 위한 처치에 따르는 전문의약품의 투약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약사법 시행령 제34조 제6호에 따라 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관리자인의사가 그 업무 수행으로서 환자에 대해 조제하는 것이 가능하므로건강관리실의 보건관리자인의사는 상병의 악화방지를 위한 처치에 따르는 전문의약품의 투약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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