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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0. 6. 30. 결정

보건관리자가 의약품 투여시 전문의약품도 가능한지 여부

산보 68340-466

해석례 전문

약사법시행령 제34조제6호에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관리자인 의사가 그 업무수행으로서 환자에 대해 조제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건강관리실의 보건관리자인 의사는 상병의 악화방지를 위한 처치에 따르는 전문의약품의 투약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div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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