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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혈우병 환자의 경우 보호자(위임 받은 대리인, 환자가 위임한 자)가 대리처방전 받을 수 있는지?

요지

의료법 제17조제1항에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檢案)한 의사[이하 이 항에서는 검안서에 한하여 검시(檢屍)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의사를 포함한다],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 [의사나 치과의사가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한 처방전(이하 “전자처방전”이라 한다)을 포함한다]을 작성하여 환자(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말한다) 또는 「형사소송법」 제222조제1항에 따라 검시(檢屍)를 하는 지방검찰청검사(검안서에 한한다)에게 교부하거나 발송(전자처방전에 한한다)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법상 환자가 처방전을 교부받으려면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해당 의사의 진찰을 받은후 가능합니다. 다만, 진료했던 환자로서 환자의 상태가 거동이 불가능하고 환자를 진찰하였던 의사가 보호자를 대리상담하여 처방하더라도 의학적으로 생명·신체·건강에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처방전을 교부할 수도 있을 것 입니다. 따라서 혈우환자로서 지속적으로 진료 받고 동일한 내역의 처방일 경우 거동이 불가능하다면 보호자가 대신 상담하여 처방전을 교부받을 수 있을 것 입니다. 다만, 의사가 환자를 대신하여 보호자를 상담한 후 처방전을 교부하더라도 의학적으로 생명·신체·건강에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특정 질환환자가 모두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진료의사의 판단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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