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화장품 수입자의 소재지 변경신고 의무
요지
화장품 수입자에 대해서는 화장품 제조업자와 달리 소재지 등에 대한 신고 의무를 부과하지 않으며 소재지 변경사항 등 기타 제반사항에 대한 변경신 고의무나 폐업, 휴업 등에 관한 신고의무 부과규정이 없음. 아울러,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4 행정처분의 기준 제1. 일반기준 제6호 가목 및 제2. 개별기준 제2호 가목에 화장품 수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 준이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화장품법 제20조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으로서 화장품 수입자의 소재지 변경신고 불이행의 경우 동 조항 위반 사항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화장품 수입자의 소재지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화장품 수입자가 화장품 관련법령에 의해 이에 관한 변경신고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 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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