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환자 진료와 관련된 증명서 교부 시 확인 사항
요지
의료법 제17조제1항에“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檢案)한 의사[이하 이 항에서는 검안서에 한하여 검시(檢屍)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의사를 포함한다],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의사나 치과의사가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한 처방전(이하 “전자처방전”이라 한다)을 포함한다]을 작성하여 환자(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말한다) 또는 「형사소송법」 제222조제1항에 따라 검시(檢屍)를 하는 지방검찰청검사(검안서에 한한다)에게 교부하거나 발송(전자처방전에 한한다)하지 못한다. 제17조제3항에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자신이 진찰하거나 검안한 자에 대한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 교부를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 진료 후 환자가 진단서·증명서 등을 요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교부에 응하여야 하며, 환자의 가족,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등이 증명서 등을 요청할 경우에는 진료기록열람·사본교부와 마찬가지로 위임장, 신분확인 등을 거친 후 진료확인서 등을 교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신분확인에 필요한 제출서류 등은 환자의 비밀이나 개인정보가 무단 유출되어 피해를 입는 경우를 방지하는 선에서 의료기관에서 자체 확인서류 등을 정하여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연관 문서
mohw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