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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환자 진료와 관련한 의사의 법적 책임유무에 관한 질의

요지

① 의사가 수술에 앞서 환자 또는 그 보호자로부터 서약서를 받는 행위나 그 서약서의 법적효력에 대하여는 의료법상 특별한 규정이 없음. ② 의사가 환자에 대하여 의료법 제16조(진료의 거부금지등), 동법 제22조(요양방법의 지도)등 의료법상 규정된 의료인의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사실이 없는 한 단순히 환자가 수술을 거부할 때 이를 강제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사료됨. 다만전염병예방법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의사의 행위가 강제되는 경우는 당해 법령의 규정에따라 법적인 책임을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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