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휴게소나 음식점에 위생 시설 설치 관련 질의
요지
「식품위생법」 제3조 식품 등의 취급에서 누구든지 판매를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을 할 때에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관할 관청 에서 지속 관리감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비위생적인 업소에 대해서는 해당 관청에 동 사항을 알려 위생관리를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