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비산먼지발생 수송공정 및 시설 설치, 처분 여부
요지
수송공정으로 판단, 공정별 비산먼지 발생 억제위한 시설 설치 및 필요한 조치 준수, 처분대상임 ○ 수송공정은 “자동차 등의 운송수단으로 실어 옮기는 작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공사장내 공정도 수송 공정에 해당함. ○ 해당 공정별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배출공정별 모든 조항에 흙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 여부에 대하여는 현장 등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 비산먼지발생사업자가 처분대상에 해당되며, 운송업의 경우에는 운송업자가 처분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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