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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법제처 소관 법령해석

신고하여야 하는 시설에 대하여, 허가로 받은 처분은, 행정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처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지?

요지

귀하의 질의는 아래의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신고하여야 하는 시설에 대하여 허가로 받은 처분은 「행정기본법」 제15조 단서의 ‘무효인 처분’에 해당하는지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행정기본법」에서는 무효의 판단기준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행정기본법」에 기초하여 특정 처분이 무효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기 곤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판례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대법원 2005두5741 판결 등)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 경우 법제처 미래법제혁신기획단 OOO 주무관(***-***-****)에게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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