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법제처 소관 법령해석
행정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산지전용신고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신고 수리된 처분은, 권한이 있는 기관이 취소하기 전까지 유효한지?
요지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내용은 다음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법률상 금지된 행위에 대한 허가 처분, 신고 수리이더라도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는 「행정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유효한지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행정기본법」 제15조(처분의 효력)는 행정행위에 대해 전통적으로 인정되어온 공정력을 명문화한 규정으로, 공정력이란 일단 행정행위가 행하여지면 그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더라도 무효로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효력을 말합니다. ○ 따라서, 행정청의 처분이 무효인 경우가 아니라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 또는 철회되기 전까지 해당 처분은 유효할 것입니다. 다만, ‘무효인 처분’의 요건에 대하여는 「행정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어떠한 처분이 무효인지 여부를 판단할 권한이 없으므로 해당 처분이 무효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법제처에서 일의적으로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 경우 법제처 미래법제혁신기획단 OOO 주무관(***-***-****)에게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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