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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법제처 소관 법령해석

이의신청 제도는 무엇인가요?

요지

이의신청이란 일반적으로 처분에 관하여 처분청에 제기하는 불복절차를 말합니다. 이는 국민이 행정심판이나 소송 전에 간편하게 불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이며,「행정기본법」제36조에서 이의신청에 대한 공통적인 방법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은 개별 법률에 이의신청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어도「행정기본법」제36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그에 대한 결과를 통지 받기 전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이 지나더라도,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을 대상으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행정기본법」제36조의 이의신청 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7조에 따라 해당 조의 시행일(2023. 3. 24.) 이후에 하는 처분부터 적용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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