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경찰청 행정해석
트래픽 브레이크 제도는 무엇인가요?(광주청)
요지
트래픽 브레이크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트래픽브레이크 제도는 2016년 12월 23일 시행되었으며 교통사고 발생시 긴급자동차(순찰차 등)가 전방에서 지그재그로 운행하여 후속차량 속도를 낮춰 2차 교통사고 발생을 감소 및 긴급구조 작업 보호, 교통 혼잡 완화를 시키고자 도입한 제도입니다. 교통사고시, 트래픽브레이크로 소규모 정체를 유발시켜 통과차량의 저속주행을 유도하여 사고 수습후 모든 인력, 장비가 철수할 때까지 사고현장 통과 차량 속도를 시속 30km/h 이하로 유지시킵니다. 트래픽브레이크 시행시 이를 위반할 때는 신호지시위반으로 범칙금(6만원)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은 경찰청 콜센터 (182번) 로 문의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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