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경찰청 행정해석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이 무엇인가요? (광주청)
요지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 제도란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주차 공간을 우선적으로 배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특히 주차 공간이 부족한 도심 지역에서 효율적인 주차 관리를 위해 운영됩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은 지자체에서 인근 거주자에게 월 사용료를 받아 운영하는 것으로 단속 및 견인조치의 권한은 구청에 있습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내 불법 주정차에 대한 조치를 원하시면 지자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정차 금지구역인지 도로상 노면표시로 확인 할 수 있으며, 표시선에 따라 금지여부가 구분됩니다. 노란실선 : 주.정차 금지구역 노란실선이 2개 : 주.정차 금지구역임을 강조 노란점선 : 주차금지구역(5분이내 정차 가능) 흰색실선 : 주.정차 가능구역 답변 내용중 궁금하신 사항은 경찰청 콜센터 (182번) 로 문의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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