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경찰청 행정해석
자기변호노트.메모장이 무엇인가요? (광주청)
요지
자기변호노트.메모장이 무엇인지 문의해 주셨습니다. 경찰청은 사건관계인(피의자·피해자·참고인 등)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자신의 진술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자유롭게 기재할 수 있도록, 「자기변호노트」와 「메모장」 제도를 2019. 10. 7.(월)부터 전국 경찰관서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 「자기변호노트」는 피의자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 △피의자 권리 안내 △방어권 보장 관련 체크리스트 △자유 메모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찰청과 대한변호사협회가 협업하여 제작하였으며, 「메모장」은 사건관계인이 조사를 받을 때 자신의 진술ㆍ주요내용 등을 간단히 기록하는 용지로서 메모권 보장을 위해 도입 되었고, 경찰청에서는 「자기변호노트」와 「메모장」 제도가 사건관계인의 기억 환기와 방어권 보장은 물론, 조사 과정에서 오는 불안감이나 긴장감을 해소하는 데도 도움을 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수사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인권과 기본권을 한 차원 더 높이는 데도 이바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답변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경찰청 콜센터(국번없이 182번)로 문의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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