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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법제처 소관 법령해석

지방자치단체의 법 적용이 타당한지의 여부 및 동 법의 해석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의 의견을 확인하고자 행정절차법 제5조(투명성) 제1항 및 행정기본법제40조(법령해석)에 의거 질의

요지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내용은 다음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가. 행정청이 입주민에게 전실확장이 불법임을 안내한 이후 7년간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전실 확장 원상복구 시정 안내문을 발송하고 시정요구 등을 하는 것이 「행정기본법」 제12조(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지 나. 동 행위가 「행정기본법」 제23조(제재처분의 제척기간)에 반하는지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신뢰보호의 원칙 ○ 「행정기본법」 제12조(신뢰보호의 원칙)는 법치국가의 원리에 따라 학설과 판례에 의해 행정법의 일반원칙으로 인정되던 "신뢰보호의 원칙"과 "실권의 원칙"을 성문의 법 원칙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 「행정기본법」 제12조에 따라 행정청이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①행정청에게 권한행사의 기회가 있어야 하고, ②장기간 권한의 불행사가 있어야 하며, ③권한의 불행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있어야 하고, ④공익이나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없어야 합니다. ○ 그런데 어떠한 행정청의 행위가 「행정기본법」 제12조에 반하여 금지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ㆍ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문제로, 이러한 판단에 대하여는 법제처에서 답변드리기 적절치 않은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 「행정기본법」 제23조는 제재처분의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으로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제재처분은 “인허가의 정지ㆍ취소ㆍ철회, 등록말소, 영업소 폐쇄와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를 말합니다. 그런데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시정조치 및 건축물 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는 「행정기본법」 제23조의 “제재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 경우 법제처 미래법제혁신기획단 OOO 주무관(***-***-****)에게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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