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법제처 소관 법령해석
행정기관은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에 따라 업무를 해야 하나요
요지
민원인의 질의에 대한 행정기관의 법령해석이나 하급 행정기관의 질의에 대한 상급 행정기관의 법령해석은 그와 다른 법원의 판결 등이 나올 경우 그 효력이 부인됩니다. 따라서 행정기관인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법원의 판결 등 사법해석과 달리 관계 행정기관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정부 견해의 통일성과 행정 운영의 일관성을 위한 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관계 행정기관이 법제처 법령해석과 달리 집행할 경우 징계의 사유가 되거나 감사원의 감사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사실상의 구속력은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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