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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해양수산부 행정해석

국유재산 사용허가 기간이 궁금합니다.

요지

귀하께서 문의하신 국유재산 사용허가 기간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유재산법」 제35조(사용허가기간)에 따라, 1.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34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한다. 2. 제1항의 허가기간이 끝난 재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종전의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1회만 갱신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라 갱신받으려는 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중앙관서의 장에 신청하여야 한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장항해양수산사무소 담당자(041-956-3313)에게 문의하시면 상세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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