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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해양수산부 행정해석

국유재산 사용허가 절차

요지

국유재산 사용허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유재산 사용허가 신청(민원인) 가. 국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국유재산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제출 * 해양수산부고시 제2024-83호 육상항만구역에 포함된 국유재산의 경우 항만시설(일반전용) 사용허가(신청)서(「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별지1)를 항만물류과에 제출 2. 국유재산 사용허가 검토 가. 사용자의 결정(「국유재산법」제31조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제27조) 1) 원칙: 경쟁입찰 2) 예외: 수의계약 가) 주거용으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나) 경작용으로 실경작자에게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다) 외교상 또는 국방상의 이유로 사용ㆍ수익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라)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재해 복구나 구호의 목적으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라의2)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에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마) 법 제34조제1항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면제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바) 국가와 재산을 공유하는 자에게 국가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사)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사용목적이나 계절적 요인 등을 고려하여 6개월 미만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아) 두 번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자) 그 밖에 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으로 보아 경쟁입찰에 부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사용허가 기간(「국유재산법」제35조) 가. 5년 이내로 하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갱신 가능 * 단, 우리 청에서는 국유재산 관리상 필요에 따라 통상 1년의 범위 내에서 허가 4. 사용료 산출방법 가. 원칙(「국유재산법 시행령」제29조): 재산가액 사용요율 * 「국유재산법 시행령」제29조 및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제17조에 상세히 규정 나. 사용료의 면제 (「국유재산법」제34조) 1)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나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허가하는 경우 1의2)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2)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용허가하는 경우 * 단,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2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재산의 취득 계획을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무상 사용허가 가능 3) 행정재산을 직접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에 사용허가하는 경우 5. 사용료의 납부(「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 가. 원칙: 선납 나. 납부시기: 사용허가한 날부터 60일 이내 * 단, 사용허가한 날과 사용 수익을 시작하는 날의 차이가 60일 미만일 경우 납부시기는 짧아질 수 있음 다. 예외 : 사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연 12회 이내에서 이자(기획재정부에서 고시하는 이자율 적용)를 부담하여 분할 납부 가능 6. 국유재산 사용허가서 및 납입고지서 교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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