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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해양수산부 행정해석

동일 영향권 내 A사, B사의 부두건설 및 운영

요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은 하나의 사업계획에 평가대상사업이 둘 이상 포함되어 있는 복합사업은 개별 사업별로 구분하여 하나의 평가서로 통합 작성할 수 있으며, 각각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을 득하여 부두를 건설하는 경우 별개의 사업시행자에 해당됨. 또한 1개의 회사가 2개의 부두를 건설한 후 다른 회사가 그 부두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항만법」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소관 항만관리청으로부터 권리ㆍ의무 이전 인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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