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해양수산부 행정해석
등록된 선박의 주인이 변경되었을때 등록내용을 어떻게 선박원부에 반영하나요?
요지
1. 선박의 소유자 변경시 선박법에 의한 선박원부변경등록절차 및 구비서류 가. 구비서류 : 소유권 변동을 증명할 수 있는 거증서류(선박 등기부 등본, 매매 계약서 등), 선박원부 변경등록 신청서(선박법 시행규칙 서식 19) 작성, 수수료 : 수입인지 1000원(가까운 우체국에서 구입 가능) 기존 선박국적증서(선적증서) 반납 나. 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상기의 '구비서류' 제출 다. 선박 원부상 소유자 변경 후 선박국적증서 재발급하여 우편으로 민원인께 송부 2. 변경사항(소유자변경)을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처벌규정 가. 선박법 35조 2항에 의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관련 해석례
국제선박으로 이미 등록된 상태에서 취득한 선박에 대하여 선박의 취득일부터 6월 이내에 국제선박으로 등록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기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OL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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