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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해양수산부 행정해석

등록된 선박의 주인이 변경되었을때 등록내용을 어떻게 선박원부에 반영하나요?

요지

1. 선박의 소유자 변경시 선박법에 의한 선박원부변경등록절차 및 구비서류 가. 구비서류 : 소유권 변동을 증명할 수 있는 거증서류(선박 등기부 등본, 매매 계약서 등), 선박원부 변경등록 신청서(선박법 시행규칙 서식 19) 작성, 수수료 : 수입인지 1000원(가까운 우체국에서 구입 가능) 기존 선박국적증서(선적증서) 반납 나. 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상기의 '구비서류' 제출 다. 선박 원부상 소유자 변경 후 선박국적증서 재발급하여 우편으로 민원인께 송부 2. 변경사항(소유자변경)을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처벌규정 가. 선박법 35조 2항에 의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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