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해양수산부 행정해석
비관리청항만공사의 권리의무를 이전받는 자의 자격
요지
1. 항만법 제87조의 규정에 따르면 항만법에 따른 허가나 승인으로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이전하려면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서 권리ㆍ의무의 이전 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해당 항만공사의 공정이 전체공정의 100분의 30이상인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나 권리의무를 양수받는 자에 대한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음. 2. 그러나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시 허가조건에 해당시설의 운영목적, 운영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어 허가조건의 이행이 가능하고 해당시설을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는 자에게 시설이 이전되어야 하므로, 인가신청 시 관련사업 등록여부 등을 확인하여 해당시설을 시설목적에 맞게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항만관리청과 긴밀히 협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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