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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해양수산부 행정해석

어선의 검사 종류에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요지

어선법 제21조(어선의 검사)에 따르면 어선 검사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기검사 : 최초로 항행의 목적에 사용하는 때 또는 제28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때 행하는 정밀한 검사 2. 중간검사 : 정기검사와 다음의 정기검사와의 사이에 행하는 간단한 검사 3. 특별검사 :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임시로 특수한 용도에 사용하는 때 행하는 간단한 검사 4. 임시검사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검사 외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행하는 검사 5. 임시항행검사 : 어선검사증서를 발급받기 전에 어선을 임시로 항행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 행하는 검사 *선박검사 유효기간 :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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