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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해양수산부 행정해석

어업경영체 등록을 하는 법령 근거와 혜택은 무엇인지?

요지

어업 및 어촌에 관련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어업인 또는 어업법인은 반드시 어업경영체 등록을 하도록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각종 수산사업에 참여 등 어업경영체는 반드시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해야합니다. 따라서 동 법률에 따라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상시 관리를 받은 어업인은 어업 및 어촌에 관한 보조금 또는 융자금 등을 지원 받을 수 있고 정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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