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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해양수산부 행정해석

전용목적의 비귀속 항만시설 및 토지의 준공에 따른 소유권 등기 관련

요지

○ 자세한 내용 및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등기소와 협의하시기 바람. 붙임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 및 건축물ㆍ토지 등기 절차. 구분 관련규정 소관 및 절차 항만공사 시행허가 「항만법」제9조 사업시행자가 해당 항만관리청(지방해양항만청 또는 시도지사)에 제출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항만법」제10조 사업시행자가 해당 항만관리청(지방해양항만청 또는 시도지사)에 제출 공사착수계 제출 「항만법」제11조 사업시행자가 해당 항만관리청(지방해양항만청 또는 시도지사)에 제출 건축허가 신청 및 공작물축조신고 「건축법」제8조 건축주가 해당 지자체에 신청 토지 신규등록 측량 및 공부정리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23조 사업시행자가 지적측량 지적도 및 토지대장 발급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64조 사업시행자가 지적소관청(해당 지자체)에 신청 준공보고서 제출 및 준공확인증명서 교부「항만법」제13조 사업시행자가 해당항만관리청(지방해양항만청 또는 시도지사)에 제출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건축법」제22조 건축주가 해당 지자체에 신청 건축물대장 등재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2조 건축주가 해당 지자체에 등재 신청 건축물 및 토지 등기 신청 「부동산등기법」제28조 및 동법 제40조, 제42조 등기권리자가 해당 등기소에 제출 건축물 및 토지 등 기필증 교부 「부동산등기법」제67조 해당 등기소에서 등기권리자에게 교부 건축물 및 토지 등 기필증 통지 「부동산등기법」제68조 및 동법 제68조의2 해당 등기소에서 등기권리자에게 교부 건축물 및 토지 등기필증 교부에 대한 과세자료 송부 「부동산등기법」제68조의3 해당 등기소에서 관활 세무서에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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