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해양수산부 행정해석
항만법에 근거한 비관리청(비귀속) 항만공사의 부분준공 및 소유권 등기
요지
○ 조성된 부지 및 항만시설에 대한 준공전 사용은 「항만법」 제1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해당 항만관리청에 신고하면 가능하나 ○ 부분준공은 항만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항만법 제12조에서는 허가받은 항만공사의 완료시 공사준공보고서를 첨부하여 항만관리청에 준공확인을 신청하면 항만관리청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준공확인을 실시한 후 그 공사가 허가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준공확인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후 소유권 등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차수별 분리를 위한 시행허가(변경) 및 실시계획승인(변경)은 인ㆍ허가 행정기관인 해당 항만관리청과 협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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