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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해양수산부 행정해석

비관리청 항만공사의 총사업비 매각가능 여부

요지

1. 항만시설관리권을 매각 할 경우에는「항만법」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지방해양항만청, 시 또는 도)의 인가를 받을 경우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저당권이 설정된 항만시설관리권의 경우에는 처분이 제한되고 있음. 2. 「항만법」 제17조에 따르면 ‘항만시설관리권은 물권으로 보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중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358조에서는‘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그러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항만법」 제18조의 규정에는 ‘저당권이 설정된 항만시설관리권은 그 저당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처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저당권 설정에 대한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항만시설관리권의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할 경우 저당권자의 동의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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