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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해양수산부 행정해석

초과 차액에 대한 비관리청 항만공사의 허가 범위 배제여부

요지

1. 대립되는 의견 가. 갑설 : 항만법상 비관리청 항만공사로 조성되는 토지의 감정평가 금액이 사업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한 허가를 배제하여야 함 -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으로 인하여 비귀속 토지(비관리청이 소유하는 토지)는 시행령 제22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총사업비 범위 이내이어야 함. - 따라서, 총사업비 범위 초과의 토지가 조성되지 않도록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검토과정에서 조성예정 토지의 가액 및 총사업비 추정 후, 사업비 범위 내에서만 토지 조성을 허가해야 함 나. 을설 : 항만의 관리 및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조성되는 토지의 감정평가 금액이 총사업비를 초과하더라도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가 가능함. - 비관리청 항만공사는 항만법 제9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항만의 관리ㆍ운영적 측면에서 필요한 항만시설 및 토지 조성을 관리청이 아닌 자로 하여금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 따라서, 비관리청 항만공사의 허가 여부는 비관리청이 조성하는 항만시설 및 토지가 항만의 운영ㆍ관리상 필요한 시설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지는 사항이며, 조성되는 토지와 감정평가 금액이 총사업비를 초과하더라도 시행허가가 가능함. - 다만, 항만법에 의해 비관리청 항만공사로 조성되는 토지 중 시행령 제22조 제2항 [별표 2]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는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만 비관리청이 취득할 수 있고, 총사업비를 초과하는 잔여 토지가 있을 경우(국가에 귀속됨)는 비용을 부담하고 사용하여야 함 2. 해양수산부 의견 : “을”설이 타당 비관리청 항만공사에 대한 허가 행위는 항만의 관리ㆍ운영적 측면에서 필요한 시설에 한정하여 적용하고 있으므로 토지가액을 기준으로 허가 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비관리청 항만공사 제도 도입취지에 부합되지 않아 적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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