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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해양수산부 행정해석

비관리청 항만공사의 건설이자관련 질의

요지

만법시행령 제19조 및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비관리청항만공사의 총사업비는 설계비, 공사비, 부대비, 부가가치세, 이윤 등으로 구성되며, 이 중 건설이자의 산정은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보상비, 부대비에 대한 건설이자를 말하는 것으로,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된 공정이 완료되어 각각 지급한 사업비 건별로 사업비가 실제 지급된 다음 날부터 실제 준공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적용함을 알려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항만관리청과 협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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