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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해양수산부 행정해석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되기 위한 자격 요건

요지

○ 항만재개발사업을 책임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법에서 자격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자가 되기 위한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2.「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6조 에 따라 설립된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제주특별자치도에서 항만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 「한국관광공사법」 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라) 「한국수자원공사법」 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마) 「한국철도공사법」 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4.「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5.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자 가)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등록한 건설업자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신탁업자로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자 다) 사업구역 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한 자 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3호 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마) 사업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토지를 신탁받은 부동산신탁회사 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나목 에 따른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둘 이상이 항만재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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