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해양수산부 행정해석
해양수산생명자원 분양승인 기준 및 절차 안내
요지
법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기탁등록보존기관 및 책임기관에 의하여 확보관리되고 있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을 분영받으려는 자는 용도를 지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 분양승인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 제20조제2항 각 호의 분양승인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해당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권리자의 권리보호에 지정이 없을 것 3. 해당 해양수산생명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고 있을 것 4. 그 밖에 분양수량, 유전적 특성 또는 보전가치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해양수산생명자원을 분양 받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원인) 신청서 작성 2. (기탁등록보존기관 및 책임기관) 신청서 접수 3. (해양수산부) 심사 4. (해양수산부) 결정 5. (해양수산부) 승인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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